본문 바로가기
기타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과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by gospel79 2025. 1. 3.
728x90
반응형

 

 

동성애와 차별, 그리고 대법원 판결

오늘 저는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4년 7월 18일 선고)과 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이 판결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을까요? 그들은 동성 결합 관계에서 연금, 상속, 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동반자가 응급 환자가 되었을 때 수술 동의를 할 수 없으며, 신혼부부 주택 공급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오늘 다룰 사건은 보험 제도, 그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중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즉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연금,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 이후 배우자의 범위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하고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해 왔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이 생존 중 질병 등 보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고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보험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권고했고, 공단은 지침을 개정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지침을 근거로 동성 결합 관계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그에 대한 비판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동반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별개 의견)은 혼인은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며, 동성 결합은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동성 동반자 보호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거나 위헌 법률 심판 제도로 교정해야 할 문제이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의 문제점은 국회 질의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헌법 36조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을 명시하고 있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판결은 우회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은 국회의 권한인데, 사법부가 입법 작용을 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우리의 대응

이 판결은 여러 헌법적 가치를 침해합니다. **헌법 36조(혼인과 가족생활), 40조(입법권), 34조(사회보장), 103조(법관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를 위반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동성혼 인정과는 무관하며, 민법상 배우자 범위 해석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연금, 보험, 주택 임대차 보호, 세제 혜택 등이 동성 결합 관계에도 확대 적용되면, 사실상 동성혼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는 혼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배우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만, 시행규칙과 업무 지침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 증명을 법원 판결이 아닌 성인 2명의 인우보증서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가장 낮은 단계의 대응: 자격 관리 업무 지침을 개정하여 사실혼 배우자 증명 서류를 법원 판결로 한정해야 합니다.
  2. 한 단계 높은 대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혼 배우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3. 궁극적 대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실혼 배우자 포함 여부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동성 결합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는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판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동성혼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이는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성급한 결정이며, 혼인과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이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접 기도문을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분노, 시기, 질투, 음란, 혈기, 용서 못함, 분쟁, 시기, 미움, 다툼, 욕심 나의 모든 죄를 눈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 떠나 방황하며 고통하던 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저의 그리스도로 저의 삶의 주인으로, 제 맘 속에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사, 영원히 다스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절 구원하심을 믿고,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바로 가까운 교회에 꼭 등록하시고, 매일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 고대 문서 이야기
1.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불편한 진실)
2. 당신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
2-1. 신(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2-2. 신의 증거(연역적 추론)
2-3. 신의 증거(귀납적 증거)
2-4. 신의 증거(현실적인 증거)
3. 비상식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 과연 가능한가
4-1.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4-2.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4-3.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4-4.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4-5.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4-6.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4-7. 성경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의문 (성경의 사실성)
5-1.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비과학성 (빅뱅 이론과 정상 우주론)
5-2.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비과학성(창조론과 진화론)
6. 체험적인 증거들
7.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모순
8. 결정하셨습니까?
9. 구원의 길
전직 깡패 박영문씨의 실화
필립 만토파가 직접 겪은 지옥의 참상
지옥에 있는 크리스천들
어느 목사님의 화려했던 과거 (실화)
26세에 세계 최고의 증권 회사 부사장에 오른 한국인의 성공 스토리
최선규 아나운서의 충격적인 실화 - 즉사했던 딸이 다시 살아나다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 ebook (클릭)

반응형

댓글